[뉴스파일] 서울시,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통과

입력 2015-01-01 03:42
서울시는 지난 30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조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업무를 하는 법인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범죄 피해자 실태를 파악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심의회는 또 안전감사 옴부즈맨 도입, 청계천과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등을 위한 조례 47건과 규칙 5건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