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유학업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뉴욕·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전형’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유일 미국 대학 정규입학’ ‘국내 대학 등에서 1년, 미국 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업체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유일’은 과장 광고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업체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미국 대학 적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내 대학 등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광고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11월 국내 대학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인 ‘1+3’을 교육부가 폐지했다는 점에서 광고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즉시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글로벌 전형 과대 광고… 공정위, 유학업체 시정령
입력 2015-01-01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