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돼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도축장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31일에 이어 새해 첫날인 1일 전국의 도축장 등 축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소독 대상은 축사뿐 아니라 가공장, 계류장 등도 포함된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군 등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 내 모든 돼지농장의 가축 이동이 금지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제소독을 하되 대상 작업장의 편의를 위해 31일과 1일 중 최소 하루는 소독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소독에 따른 가축 등의 강제적 이동제한은 없지만 자연스레 일부 이동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 10곳에 이동제한 초소를 자체적으로 설치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AI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농가에서 살균처리를 거치지 않은 잔반을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구제역·AI 차단” 전국 긴급 방역
입력 2015-01-01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