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억대 뇌물수수 추가 기소

입력 2015-01-01 02:09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지난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4·사진) 서울시의원이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숨진 재력가 송모(67)씨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부동산 용도 변경을 청탁해주겠다며 송씨에게 세 차례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와 경쟁 관계인 웨딩홀 업체의 신축 저지를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생전에 기록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뿐 아니라 김 의원이 작성한 차용증, 김 의원 계좌내역 등을 통해 송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전·현직 서울시장에 대한 로비 의혹은 김 의원에게서 돈이 건너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매일기록부에는 김 의원이 서울시장과 구청장 등에게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내역이 기록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매일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결정적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부에 이름이 적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통해 “(송씨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뿐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한 건설회사에서 1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