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위법 판결' … 성동구 불복, 상고

입력 2015-01-01 02:46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 등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서울 성동구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성동구는 31일 “상생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서울고법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지난 12일 이마트 등 6개 유통업체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동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점원이 소비자들의 물품 구매를 돕는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며 “영업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동구 측은 이마트 등을 법령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점원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백화점과 마트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했다는 것이다. 또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자 매출이 증가하거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는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