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60m 이상 크루즈선 입항 추진… 안전은?

입력 2015-01-01 02:16
최근 부산 영도에 입항한 로얄캐러비안크루즈 소속 14만t급 크루즈선 보이저호. 부산항만공사 제공
지난 5월23일 개통한 부산항대교.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에 높이 60m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14만t급 이상) 입항이 추진된다.

부산시와 부산항만청, 부산항만공사 등은 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인 대형 크루즈선의 부산항대교 통과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10만t급 크루즈선 1척과 2만t급 페리선 5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지난해 5월 개통한 부산항대교의 선박 통과 높이가 현재 60m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간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 가운데 30%에 달하는 대형 크루즈선들이 부산항에 입항하지 못하게 된다.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은 2011년 42척(승객 5만2000명)에서 올해 110척(승객 24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크루즈선 가운데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소속 보이저호(14만t급)와 마리너호(14만t급) 등 대형 크루즈선들은 높이가 63m에 달해 부산항대교를 통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반쪽짜리 부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대형 크루즈선들의 부산항 입항이 불가능할 경우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와 부산항만청 등은 연초 대형 크루즈선의 부산항대교 통과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독일과 일본 등에서 ‘선박안전항해 정밀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은 “함부르크와 요코하마항의 경우 대형 선박운항을 총괄하는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바다와 교량 간 1.5∼2m 여유 공간에서 배를 통과시키고 있다”며 “부산항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밀 관제사 같은 항만전문인력 양성도 건의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포트 캡틴(Port Captain)과 하버 마스터(Harbour Master) 같은 항만안전을 총괄하는 항장(港長)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제도자체가 없다.

총길이 3331m에 최대 폭 28.8m인 부산항대교의 상판까지 높이는 다리 한 가운데가 66.2m로 가장 높다. 교량 왼쪽 끝(영도 쪽)이 62.6m, 오른쪽 끝(부산항쪽)이 64m다. 밀물과 썰물 때 간만의 차이는 0.6∼1m이다. 개통 당시 항만청은 파도와 만조 등을 고려하고 도선사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박 통과 높이를 60m로 제한했다.

항만전문가들은 “부산항의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과 높이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