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발방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1일 국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국회가 한 달 만에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이 우려될 때 조회 중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실질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현재 은행연합회가 맡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통과되지 못했다.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나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안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때 금감원만 분리할 것인지, 금융위원회도 별도로 분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모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상대적으로 이견이 없는 법안 6개만 최근 통과시켰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고객 정보유출 방지 법안… 1년 넘도록 국회 서랍서 쿨쿨
입력 2015-01-01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