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골 뺀 ‘캐나다구스’값 1월 1일부터 내린다

입력 2015-01-01 02:48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싸 ‘등골 브레이커’로 알려진 패딩 캐나다구스 가격이 새해 첫날부터 내려간다. 바닷가재, 아이스와인도 더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1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2일 발효한 한·호주 FTA에 이어 11번째다.

캐나다는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작년 기준 99억2000만 달러로 제25위의 교역파트너다. 캐나다는 FTA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수입품목 중 캐나다구스에 부과되던 13%의 관세는 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아이스와인(15%)과 바닷가재(20%) 등도 3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1일자로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냉장고(8%)는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는 7%의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된다.

앞서 발효된 한·호주 FTA도 1일에 또 한 차례 관세가 인하돼 관세 철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호주에 대한 수출 관세는 약 3억7000만 달러 철폐 또는 인하됐고 1일 추가로 약 1600만 달러가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체결·발효됐던 한·미 FTA나 터키, 페루와의 FTA도 관세 장기 철폐 일정에 따라 남아 있던 일부 품목의 관세가 새해 첫날 인하된다. 내년엔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타결된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가서명이 이뤄진 뉴질랜드 FTA까지 발효되면 우리가 맺은 FTA는 총 15건, 52개국으로 늘어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