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신해철씨가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위 축소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인성 손상(의사에 의한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감정했다. 하지만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S병원의 진료기록 및 의료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한 지 3주 만에 의협이 ‘모호한’ 결과를 내놓자 신씨 측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찰은 “이도 저도 아닌 결과”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중요해졌다. 송파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중재원에도 감정을 의뢰했다. 중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는 법의학, 법조, 외과학, 심장내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유족과 S병원 강모(44) 원장이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인 위 축소수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수술 영상과 S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받은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다만 이 수술은 환자 측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이 수술로 발생한 천공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S병원 측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위 축소 수술이 아닌 위벽강화술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는 장기 천공에 따른 복막염을 지목했다.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의료과실 가능성은 확언하지 않았다.
의협은 후속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과실을 S병원 측에 돌리지는 않았다. 의협은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기록상으로 보면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고 퇴원을 주장했다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의료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경찰에서 가려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씨 측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천공은 수술한 내용과 부위, 위치 등에 따라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기 때문에 분명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씨가 의사 지시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의협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경 황인호 서윤경 기자 vicky@kmib.co.kr
“신해철 위 축소수술 있었다… 의인성 손상으로 심낭 천공”
입력 2014-12-31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