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잇달아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앞서 29일 서울시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통진당 재산 관련 가처분 사건 3건 중 2건이 인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진당 중앙당 등은 해당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통진당과 진보정책연구원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2억원도 인용 결정에 포함됐다. 통진당은 사무실 임대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통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해당 계좌를 강제 집행하려면 별도의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곧바로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다.
통진당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제기,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선관위가 법원의 인용 결정 후 곧바로 계좌를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과 후원회 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은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가 심리 중이다. 정 판사는 이르면 31일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서울시당 계좌 등의 잔액이 얼마인지 소명하지 않았지만 이상규 전 의원 측 계좌에는 47만993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통진당 재산 환수 가처분… 법원, 3건 중 2건 받아들여
입력 2014-12-3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