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티머니 등 모바일 직불카드 이용한도가 2배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도 다른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핀테크(금융+IT기술) 산업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카드와 1일 1회 30만원 한도인 티머니 등 모바일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를 2배가량 높이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전자지급수단 발행이나 이용한도가 없고 각 금융사가 보안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본금 관련 규제도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전자금융 관련 창업기업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회생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금융권의 부채를 갚지 못해 회생절차 등에 들어가면 기업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이 3년간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 등으로 기업 회생 기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회생 기업도 일반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지기간을 없애고 회생기업이 일반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티머니 이용한도 2배 늘어날듯
입력 2014-12-31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