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에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우리은행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식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이 협의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내년 15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가구다.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새로 짓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시와 우리은행은 세부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공모를 통해 자금 융자를 받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정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정부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2013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입자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운영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김재중 기자
서울시, 준공공임대 신축 민간에 2015년 가구당 1억5000만원 저리 융자
입력 2014-12-31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