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피해 우려 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입력 2014-12-31 02:25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016년부터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국회에 제출돼 의결되면 공포 1년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인 경우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