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늘어난다

입력 2014-12-31 03:55
내년부터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3억5800만원인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184만8000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인 기준 87만원에서 6만원(6.9%) 올린 93만원으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한 소득 기준선이다. 근로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수급자가 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보유 재산 3억5800만원(부부가구는 최대 4억9200만원)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때 제외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돼(전년 대비 4만원 인상) 월 184만8000원(부부가구는 외벌이 기준 264만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전세가격 상승 현황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25%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조정된 선정기준액으로 내년 4월부터 최고 20만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에 463만7000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