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주는 저소득 근로자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는 농어업인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가 5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70만8000개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214만2000명에게 연금보험료 9071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월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올린다. 올해 월 85만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농어업인의 52.1%인 17만797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는 34만2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권기석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자 확대
입력 2014-12-31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