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비정규직종합대책(안)’에서 내년부터 비정규직이 차별받을 경우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대신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경우 피해 당사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해야 했다. 또 노동위의 차별 시정명령이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안도 제시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6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다. 그러나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여전히 보류상태다. 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과 전속대리운전기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책안에는 최저임금 적용 강화 방안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수습기간인 단순노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괜찮았다. 고용부는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 근로자의 11.4%(지난해 기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법처리도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재직 중인 상태에서만 융자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일용근로자라도 체불임금이 있으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권원을 법원에서 획득한 체불근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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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노조가 조합원 대신 차별시정 신청 가능
입력 2014-12-30 03:36 수정 2014-12-3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