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참여정부도 자원외교 국조”

입력 2014-12-30 03:29
여야는 29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대상 시기를 이명박정부로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외 자원외교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사업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게 돼 사실상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자원외교도 국조 대상에 포함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에서 ‘이명박정부’라는 다섯 글자를 국조요구서에서 빼기로 했다. 장기간 진행되는 자원외교의 특성상 특정 시기만 조사할 수 없다는 여당 요구를 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여야는 대신 자원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여당 요구를 수용한 데는 자원외교 국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조바심이 작용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합의가 안 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면 사실상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기약 없이 연기될 수 있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는 협상에 앞서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때부터 의견 접근이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실패 사례 중 일부는 노무현정부에서 판단한 것도 있다”며 “이명박정부만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략적 접근이라는 걸 야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조요구서의 조사 범위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와 각종 로비 의혹,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 상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요구서를 의결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와 연금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과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148건의 비쟁점 법안 및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