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입법안 정부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규제완화방안을 마치 올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내년 시행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9일 ‘2014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를 강조했다. 지금까지 교습소는 1곳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학원과 교습소 간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좁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교습소에서도 학원처럼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개정대상 법률은 아직 정부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연내 통과는커녕 연내 입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내년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된다 해도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언제 규제가 풀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내년 중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내년이면 시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내년 시행 여부도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TV 홈쇼핑 독과점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상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연내(2014년) 신규 승인하겠다”는 실수도 저질렀다. 제7의 홈쇼핑은 내년 중 승인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해 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의 허풍… 교습소 과목제한 폐지 법개정안도 없는데 “2014년내 통과”
입력 2014-12-30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