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대책에서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사용 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 지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방지를 위해서는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3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고용촉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대상 연령인 ‘34세 이하’를 고려해 기준을 35세로 책정했다”며 “고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총 계약기간(최장 2년) 내에 고용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 안을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해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안을 백지화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근로기간 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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