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납세자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근로소득공제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세액공제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독신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소득수준별 세금 부담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연봉이 2360만∼3870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납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90만7500원으로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율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급격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 등은 유지했다. 이 때문에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적은 미혼 근로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지난해보다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 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연봉 3000만원 미혼 2014년 稅부담 17만원↑, 증세 없다더니… “사실상 싱글세 생긴 셈”
입력 2014-12-30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