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타국 군함 영해 침범하면 총리 직권 자위대 출동 추진

입력 2014-12-30 02:37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안보 관련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타국 어선이나 군함이 도서지역 또는 영해를 침범할 경우 총리 직권으로 바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화유지활동 등 해외 파병 범위와 권한도 더욱 커진다.

일본 정부는 영해를 침범한 뒤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외국 군함에 대해 총리 직권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외국 국민이나 군대가 일본 영토·영해를 침범했을 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해 자위대를 파견하도록 돼 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이미 지난 6월 외딴섬에 무장한 어민이 상륙하거나 공해에서 일본 선박이 무장 단체의 공격을 받는 등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지대·낮은 수준의 도발) 사태가 발생하면 총리 판단에 따라 해상 경비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일본 정부가 여기에 외국 군함의 영해 침입 경우도 총리 직권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될 자위대법에는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인접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공동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집단 자위권의 행사 요건도 포함된다. 인접 국가가 무력 침공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생명과 자유가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존립사태’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자위대 활동 지역을 일본 주변으로 한정한 ‘주변사태법’은 폐지되며 대신 ‘지원·협력활동법(가칭)’이 제정된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미군 후방에서 수송·보급 등 지원활동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러한 제약을 없애 미군 외의 타국 군대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외 파견도 허용된다. 무기·탄약 제공이나 군용기에 대한 급유·정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으로 한정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은 ‘국제평화안정활동법(가칭)’으로 대체된다. 해외 주둔 외국 군대가 무장 단체의 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구원에 나서는 ‘긴급 경호’ 및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자민·공명 양당은 내년 1월 국회 소집 전까지 안보 법제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공명당이 자위대 활동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