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주요 임무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뉴스파일] 경기도, 부당 행정 감시 경기도 옴부즈만 시행
입력 2014-12-30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