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정오쯤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최모(46)씨의 그랜저 승용차 앞에 이모(39)씨가 운전하던 카니발이 끼어들었다. 최씨는 곧바로 속도를 높여 카니발을 추월했다. 이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었다. 최씨를 피해 이씨가 가양대교 방면으로 빠져나갔지만 재차 앞을 가로막은 뒤 이번엔 급정거까지 하며 위협했다.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운전’을 한 건 이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이씨가 급정거한 최씨 차를 들이받고서야 끝이 났다.
최씨의 이런 운전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부터 자기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최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똑같이 행동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중 이씨에게 겁을 주려 한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분명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끼어든 車 위협 ‘보복운전’ 실형
입력 2014-12-30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