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51·여·사진)씨가 인터넷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100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공씨 측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자녀와 부모까지 고통이 큰 상황이어서 고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이 게재되면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성적 모욕글로 가족 고통”…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입력 2014-12-30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