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조사관 막고 컴퓨터 빼돌렸는데… 檢, 삼성전자 등 조사방해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2-29 04:13
“사전 약속이 없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급히 컴퓨터를 빼돌렸던 삼성전자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SK C&C 등 대기업 3곳 임직원의 2011년 공정위 조사 방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고소·고발인의 항고·재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검찰청이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증거인멸 행위는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임직원들이 공정위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무혐의 사유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지만 처벌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았지만 임직원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조사관이 가까스로 사무실에 진입했을 때에는 핵심 관계자와 자료들이 사라진 뒤였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크고 작은 공정위 조사 대상 자료들을 숨긴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에 4억원, SK C&C에 2억9000만원, LG전자에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2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에 두 번째로 불기소 결정된 사유를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