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반대 집회 위법성 분석 착수

입력 2014-12-29 02:23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규탄 국민대회’에는 경찰 추산 400여명이 참가했다. 진보단체인 민중의 힘과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집회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해산 결정은 한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부산 서면역 주변에서도 부산민중연대 주최로 ‘민주수호 시민대회’가 열렸고, 전남 광주, 강원도 춘천·원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진행됐다.

문제는 이런 집회의 목적이 법이 금지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헌재 결정을 단순히 비판하는 건 자유지만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경우 ‘집회 목적이 통진당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사상 처음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경찰도 고민에 빠졌다. 경찰은 채증물을 분석하고 각 집회 주최자들을 파악 중이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을 당장 사법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차례 집회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집회가 계속 열릴 텐데, 집회의 연속성을 파악해 특정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건지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 ‘카터센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구명에 나섰다. 카터 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서한’을 우편을 통해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서한에서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