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강남 요지 2채” “연 수익 15% 보장”… 오피스텔·상가 거짓광고 주의보

입력 2014-12-29 02:12

지난해 동보·유탑엔지니어링은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 유탑유블레스’라는 수익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900만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했다. 광고 문구에 들어간 ‘900만원대’는 평당 가격이지만 ‘평당’이라는 단어를 뺐다. 해리건설은 오피스텔 ‘서초 프라비다’를 분양하면서 “강남 1억에 2채”라고 광고했지만,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이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코오롱글로벌, 동보엔지니어링 등 21개 분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들 업체는 ‘연 수익률 14.8%’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확정 수익을 1∼2년간만 보장하는데도 분양 광고에서 ‘임대수익보장(연 720만원)’이라고 표시해 마치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또 ‘공실률 제로의 검증된 입지’라는 문구처럼 공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거나,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의 입점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베니건스 임대 확정’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광고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화번호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