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의회 승인 없는 자위대 파견법 추진

입력 2014-12-29 02:26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恒久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 후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미군 등에 대한 신속한 후방 지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항구법이 제정되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위대 해외 파견이 가능하다. 일본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한시 입법 형태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 지원과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확대를 위해서는 항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명당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해 협의했지만 양당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