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12월 30일부터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입력 2014-12-29 02:53
앞으로 현금이 없어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려면 현금이나 선불교통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 시행에 따라 미리 현금을 챙기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