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처리 약발… 강남 재건축 꿈틀

입력 2014-12-29 02:11
국회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급매물이 팔리고, 호가를 중심으로 1000만∼2000만원씩 시세가 올랐다. 재건축 조합들은 일반 분양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 49㎡는 지난 26일 종전 7억9000만원이던 매매가격이 8억원으로 1000만원 올라 거래가 성사됐다. 42㎡도 6억7500만원에서 6억8500만원으로 1000만원 호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1000만∼2000만원 올렸으나 아직 매수세는 많지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분양가 상승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거나 환급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내년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강남구 개포 주공2단지는 일반분양가를 3.3㎡당 3200만원 선에 책정했으나 이를 200만∼300만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일반분양을 앞둔 서초구 잠원동 한양과 한신 5차도 일반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주변 시세와 일반분양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내년 6월쯤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송파구 가락 시영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심의 등을 감안해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251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조합원들 사이에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3법 내용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한정됐다는 점,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3법 통과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