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증손회사 지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규제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막아온 요금 인가제는 개선이 검토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로부터 관련 과제를 접수받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접수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해 전부 또는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포함해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는 유·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 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음식점·숙박업소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문신(타투)을 양성화하고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콘도나 리조트까지 판매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기요틴 과제 이행 과정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접수된 과제 153건 중 23건은 추가 논의, 16건은 수용 불가 입장이 정해졌다. 추가 논의 과제에는 기업들의 대표적 요구사항인 일부 수도권 규제 해제,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 원칙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대기업 증손회사 지분율 50%로 완화
입력 2014-12-29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