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단체 및 국가대표 지도자 등이 36억원 규모의 횡령·자금세탁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한 체육계 비리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는 총 269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 종결된 118건 가운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것이 2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 2건이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것이 25건 포함됐다.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됐다. 신고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축구 25건, 야구 24건, 복싱 16건, 빙상 13건 등 순이었다. 비리 유형별로는 조직사유화(113건)와 승부조작·편파판정(32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체부는 형사처벌, 징계 등을 받은 비리 관련자를 스포츠 현장에서 퇴출하는 작업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막기 4가지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체육단체 재정을 투명화하는 한편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를 양성화하고 체육비리 전담 수사기구의 상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스포츠단체·국가대표 지도자, 36억원규모 횡령·자금세탁
입력 2014-12-29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