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지방세 감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입력 2014-12-29 04:16
내년부터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사라지고, 택지개발용 부동산과 물류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 지방세가 9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을 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그러나 정부가 감면 종료 또는 대폭 축소를 추진한 농·수협, 새마을금고, 항공기, 의료기관, 산업단지 등은 감면이 연장되거나 축소 정도가 대폭 줄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