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광고총량제 법안 철회를”

입력 2014-12-29 02:47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고 가상광고의 허용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문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60분 분량의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 방송으로 광고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타 매체의 광고기반을 압박하고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도입 효과에 대한 예측 조사 결과는 내놓지 않은 채 도입 방침부터 발표하는 등 지상파 특혜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3∼5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학회는 광고총량제 허용으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이 연간 2759억원 증가한다고 밝힌 반면, 방통위 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연간 376억원, 케이블 TV방송협회는 1000억∼1500억원가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