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부금 영수증, 정직·투명하게 발행해야”

입력 2014-12-29 02:16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회와 선교단체, 기독NGO 등의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 “정확한 자료와 장부를 비치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회는 “교회는 기부금(헌금) 영수증 발급 대장을 반드시 5년 동안 비치해야 한다”면서 “특히 헌금별(십일조·감사·건축·주일헌금·기타)로 구분하되 개인별 헌금날짜와 금액,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가족합산’ ‘부부합산’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도와 교회는 물론 교계 전체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면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임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 따르면 총 102곳 가운데 종교단체가 9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불교계가 89곳, 기독교계는 4곳이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