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모(54) 조사관을 26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고, 이 내용이 결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땅콩 회항’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국토부 ‘칼피아’(KAL+마피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대한항공 좌석 승급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 3명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이 올 초 대한항공편으로 유럽 출장을 가면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 관련 업무 직원 35명이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항공정책실 등 본부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 감사여서 좌석 특혜를 받은 국토부 직원은 훨씬 많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항공안전감독관처럼 직접 항공사 업무를 감독하는 직원에게 좌석 임의승급을 해주지 말라고 두 항공사에 요청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땅콩회항’ 국토부 金조사관 구속 참여연대 ‘좌석 특혜’ 수사 의뢰
입력 2014-12-27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