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이의 심장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까지 마친 수술실에서 동료 의사와 의견 차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술을 중단한 의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흉부외과 의사인 A씨는 생후 4개월 여아의 심장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다.
A씨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사이에 환자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어떤 튜브를 쓸 것인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생겼다. 결국 A씨가 고집한 튜브를 사용키로 했지만 삽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언쟁이 벌어졌다.
A씨는 수술 중단을 선언하고 수술실에서 나가버렸다.
수술 중단 사태를 겪은 보호자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에서는 진료비 500여만원을 감면해 주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키로 했다. A씨는 이 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수술을 취소한 행위는 환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법원 “생후 4개월 여아 화난다고 수술 중단한 의사 정직처분은 정당”
입력 2014-12-27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