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사내용 누설 혐의 국토부 감독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6 04:31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5일 ‘땅콩 회항’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항공 출신 최모 조사관도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칼피아’(KAL+마피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사건을 조사하던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앞서 국토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한 뒤 2002년 국토부로 옮겼다. 여 상무와는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열린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 조사관도 지난 8일 국토부 조사가 시작된 뒤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최 조사관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