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1년 더 늘어나고, 실손의료보험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는 처방전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노인들이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상품에 연동된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25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월부터 건당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발급비용이 1만원 이상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하는 상품이 내년 1분기 내로 나온다. 이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암이나 치매, 의료비 실손보험에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으로 노후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연금 중 일부를 보험에 넣어 의료비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추가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사고를 낸 제삼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사는 제삼자에 대한 처분 권리(대위권)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따로 명시된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약관에 애매하게 기재돼 있던 수술비 보장대상 당뇨병·고혈압 합병증의 병명이 약관에 명시되고, 고혈압성 뇌병증과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보장 대상에 추가된다. 합병증 수술비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실히 알게 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수술비 보장을 받지 못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보험대리점(GA)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계약 관련 의사표시(청약·해지 등)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상법에 명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보험설계사 39만6988명 가운데 GA 소속 설계사는 18만5139명으로 46.6%에 달한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인 GA의 설계사 수가 2분기에 비해 13.3% 증가하는 등 대형 GA로 설계사가 집중되는 추세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보험금 청구 시효 1년 늘어… 처방전으로 ‘실손’ 청구 가능
입력 2014-12-26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