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구글·애플 해외 앱에 10% 부가세

입력 2014-12-26 02:14 수정 2014-12-26 09:36

내년부터 구글이나 애플, 삼성 등의 스마트폰 등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외국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과세되지 않던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 전자책,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플레이 판매 앱에 대해 부가세를 걷는 국가는 140개 국가 중 29개 국가다.

2010년 6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유료 앱 중에 한국 회사가 개발한 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해외 오픈마켓 과세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오픈마켓 부가세의 세수 효과를 3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콘텐츠 중에 해외 개발자의 콘텐츠는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 또 앱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앱 개발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글·애플 등 앱 오픈마켓 운영사가 대신 납부하게 했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설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국내 상품의 경우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이다.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다. 지난 세법개정안에서는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고 했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자본시장 육성 등을 이유로 10%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로 약 300억원의 세수 확보 효과가 있을 전망했다.

정부는 또 금융·보험서비스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대부분의 금융·보험 서비스가 면세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본질적인 금융·보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부문에 과세할 방침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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