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배당·임금에 순익 80% 안쓰면 2015년부터 과세한다

입력 2014-12-26 02:12 수정 2014-12-26 15:35

내년부터 기업이 당기순익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투자 제외 시 30%)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와 별개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문 등의 금융·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세율 10%)가 부과돼 관련 수수료가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배당 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과세기준율을 투자 포함 시 80%, 투자를 제외하고 배당과 임금 증가분만 산정할 경우 30%로 정했다. 예를 들어 내년에 1000억원의 당기순익을 낸 대기업이 800억원(과세기준율 80%) 이상을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80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의 10%만큼이 과세된다. 또 투자의 범위를 업무용 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한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용 건물의 기준은 내년 2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이 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내년 2월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최대주주의 친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당초 내년에서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반 펀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 7월부터 금융·보험용역 중 은행 대여금고 등에 귀금속이나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등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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