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가석방 논란] 새정치연합은… “무전유죄·유전무죄 안돼” 엄정한 법 집행 요구 목청

입력 2014-12-26 02:29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엄정한 법 집행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찬성 목소리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25일 구두 논평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건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국민적 잣대가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 가석방이니 특별사면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기업 총수 사면·가석방 문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 대해 언명해 온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법상으로는 유기징역일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기의 70∼80%를 살아야 가석방된다”며 “피해 보상이 완납되지도 않았는데 기업인이라고 해서 일반인에 비해 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가석방 대상으로 언급되는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법과 원칙을 위반한 횡령·배임으로 구속됐다”며 “SK는 최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함께 범죄에 연루되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 브리핑을 하려 했지만 아직까지는 새누리당 공식 입장이 아닌 김무성 대표 개인 생각에 그친다고 판단해 공식 대응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경제인 가석방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무전유죄가 돼서는 안 된다” “재벌들은 도덕적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특히 경찰은 가석방이 안 된다. 하지만 검찰 출신은 다 가석방된다”며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에 대해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강희락 전 경찰청장, CJ 이재현 회장을 예로 들며 가석방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가석방과 특별사면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별사면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가석방은 법무부가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정치권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