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서울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2박3일까지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25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월에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시민 300명에게 평가를 거쳐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한다.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에 있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게시판에 접속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당일부터 2박3일까지 여행, 나들이, 문화체험 등 다양한 휴식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기간에 장애인은 보호시설에서 보살핀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캠프도 운영한다. 3월부터 서울시내 45개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하면 된다.
‘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도 내년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최대 19시간 이용할 수 있었던 케어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려 밤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돕게 된다. 또 1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만12세 미만)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20개구 95개동에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1개동을 전담해 각종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도와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안전 위험요소 신고·정책 아이디어 제공 땐 내년부터 포상금 최대 100만원
입력 2014-12-26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