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가석방,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 덜해

입력 2014-12-26 02:12
사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사면에 비해 가석방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셈이다.

형법 제72조는 ‘(형이 확정돼)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을 신청하면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5∼9명으로 구성된다. 정기 가석방(연간 7차례) 외에 기념일 가석방도 있어 사실상 매월 심사가 이뤄진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했었다.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나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일반사면은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上申)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한다. 복역 기간이나 모범수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자의 형집행 면제, 감형 등 혜택을 주는 일종의 통치행위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