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가석방 논란]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입력 2014-12-26 04:1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기업인들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스탠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이런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힘에 따라 ‘공정한 법 적용’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청와대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석방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수 없고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한 가석방 권한은 전적으로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처럼 선을 긋고는 있지만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연 법무부가 청와대 의중과 전혀 관계없이 독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해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여당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경제 침체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는 총수가 아니면 결정 못 한다”는 생각을 밝힌 마당에 법무부만 다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던 박 대통령이 이젠 가석방 ‘꼼수’를 동원하려 한다”는 야권의 비판이 고개를 드는 데 있다.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13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해 자신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특별사면하자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또 “반드시 법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집권 이후에도 “특별사면은 법치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누차 강조했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