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지난 9월 10조5500억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세금 부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을 밝히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포함시켰다.
핵심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다. 정부는 공장, 사업장, 사옥 등 업무용 건물 범위와 판단기준을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통합사옥과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용 건물 범위를 공장으로만 한정하면 한전 부지 매입금액은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반대로 사옥 등이 투자로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은 환류세제 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사옥이나 연구소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테마파크 호텔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차의 환류세액은 5547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한전 부지 매입금액 중 투자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지면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착공시점에 따른 문제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매입 후 1년 내에 착공하는 경우만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매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매입 완료시점은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착공 전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기준 시점을 ‘허가 신청’으로 인정해줄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한전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에 착수하는 등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 관련기사 보기◀
[세법 시행령 개정] 현대차 10조짜리 삼성동 한전부지, 절세냐 세금폭탄이냐… 2015년 2월 결판
입력 2014-12-26 04:07 수정 2014-12-26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