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前)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송 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성범죄 척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 소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인 여군 A씨를 5차례, 다른 여군인 B씨에 대해서는 1회 각각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0월 10일 군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됐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를 추행하는 등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검찰은 군사법원의 판결 형량이 너무 낮다며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은 여군 부하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령에게 소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성추행’ 전 사단장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4-12-25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