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 불복은 불가능… 헌재 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

입력 2014-12-25 02:12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재 선고결과에 대한 불복(不服)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나오고 있는 일각의 불복 움직임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박 소장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을 위문방문한 자리에서 “헌재 (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며 우리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불복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나선 통진당 측 인사들의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해산된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5명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통진당 측은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헌재가 선고한 의원직 상실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 소장은 불복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헌재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헌재 판결문은 우리 재판관들이 고뇌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한 판결이다. 결정문을 보면 답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3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을 거의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했다”며 “터진 입술이 이제 아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의 군부대 방문은 통진당 선고가 내려지기 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박 소장은 “장병들이 고생하는 덕으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