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한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부동산 3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은 2017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3년간 면제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3년 유예키로 합의했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개정됐다.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28개 법안을 심사했다. 앞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공방으로 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었으나 전날 여야가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상 가동됐다.
여야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과 관련해 배상금과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지에 대해 절충점을 마련했다.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은 성금 이외의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주장에 반대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부동산 3법 국토위 통과… 12월 29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4-12-25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