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억 수뢰 前 한수원 부장 징역 12년 원심 확정

입력 2014-12-25 02:13
수출용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9) 전 한수원 부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원전 부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6명에게 17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그 대가로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핵심 부품 납품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제공했다.

송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소 16년을 복역하게 된 것이다. 벌금 35억원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를 350만원으로 환산해 최대 1000일간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기간을 합치면 복역기간은 18년27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송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상무와 김모(57) 전 상무는 각각 징역 3년, 금품수수 과정에 개입한 G사 박모(52) 대표는 징역 5년과 벌금 10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정현수 기자